법무부의 '한국어 교육기관' 지정 결정 안내
ACEF
15-01-28 12:55
5,042회
법무부 이민통합과-353(2015. 1. 20.)호에 의거
결혼이민(F-6) 사증관련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지정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정 내용>
-지정 한국어 교육기관 :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지정일자 : '15. 1. 20(화)
-교육장소 : 주호치민총영사관 별관
*참고사항*
-결혼이민(F-6) 비자 심사와 관련한 '한국어 구사요건 인정 기준'
1)교육내용 : 결혼이민 사증신청 예정자 대상 한국어 초급 과정
2)교육시간 : 총 130시간 이상
3)교육기간 : 4개월 이상
4)수료기준 : 90% 이상 출석하고, 자체 평가시험 70점 이상 취득
*문의*
베트남 호치민시
ACEF 호치민한국교육문화원
84-08-3920–1273 : (84-097-256-7855) Ms Hanh
84-08-3838–5494 : (84-090-493-2232) Ms Hu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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