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안내'
ACEF
15-01-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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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41231091842289.hwp 35.5K, 2015-01-02 10:26:23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정 기한 : 2014년 12월 31일 ~ 201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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