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안내'

ACEF 15-01-02 10:26 4,6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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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아시아문화교류재단(ACEF)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정 기한 : 2014년 12월 31일 ~ 201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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