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 선정
ACEF
08-11-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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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contribution(2008_94).pdf 19.5K, 2008-11-19 11:51:14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8-9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 첨부(지정기부금단체 리스트)
2. 지정기부금단체중 신규지정 및 재지정법인의 지정기한 : 2013년 12월 31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년 9월30일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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