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등록 완료

ACEF 10-03-25 19:21 4,942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아시아문화교류재단은 2010년 3월 8일부로 외교통상부에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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