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아시아문화교류재단(ACEF)은 2008년 9월 30일부로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8-9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임을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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