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해외에선 후원금 허투루 못 쓴다

ACEF 10-11-12 02:51 2,126회

공시양식 따라 공개하고 사업 내용별 별점도 매겨
정부가 감시 역할 '한몫'


기부문화가 발달한 해외에서는 기부단체들의 투명성을 살필 수 있는 제도가 잘 마련돼 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이 '재산의 절반을 내놓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할 만큼 기부문화가 발달한 데에는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부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둔 덕이 크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영리단체 공시양식인 '양식 990'에 따라 기부금 수익과 사용내역, 사업내용과 임직원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 2만5000달러(28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은 자선단체는 이 양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수익이 100만달러(11억원), 총자산이 250만달러(28억원) 이상인 큰 단체의 경우에는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는 최근 3년간의 '양식 990'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정보는 파운데이션센터(www.foundationcenter.org)와 가이드스타(www.guidestar.org), 자선 통계를 위한 국가 센터(NCCS)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해진 공시양식도 없을 뿐더러 받은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지도 않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공시자료 자체가 어려운 일반 기부자들을 위한 대안도 마련돼 있다. 비영리단체 재무평가 기구인 미국 채리티 내비게이터(Charity Navigator)와 가이드스타는 비영리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단체를 분석하고 평가해 기부자들이 똑똑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채리티 내비게이터는 5000여 개 자선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별점 평가를 매긴다. 단체가 목적한 주요사업에 쓰이는 비용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고 단체 운영비는 낮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평가에는 국제구호·환경·문화·종교 등 NGO를 각 활동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성격을 반영한다.

미국 가이드스타는 국세청 자료와 각 단체에서 보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180만개에 달하는 단체들의 기본 정보를 정리해, 기부자들이 기부하고 싶은 단체의 상세정보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에서는 한국가이드스타와 기부포털 '해피빈'을 통해서 비영리단체의 정보를 일부 찾아볼 수 있기는 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

영국의 기부위원회(charity commis sion) 역시 정해진 양식에 따라 모든 비영리기구의 회계보고를 받는다. 분야와 활동을 막론하고 기부금을 받는 모든 비영리단체는 기부감시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받고 보고를 하도록 일원화되어 있어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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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08/2010110801612.html
류정화 더나은미래 기자 insigh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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